매일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에서 수입기계메뉴얼(도서)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3백만원으로 계약금50%는 선급금으로 지급을 한상태이고, 세금계산서(100%)도 수취
하였습니다. 메뉴얼이 도착해서 보니 중간중간에 몇파트가 누락이 된상태라서 업체에
누락된 파트가 있으니 보완해서 보내주면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
당사는 미지급금을 계상한 상태구요.. 그런데 업체에서 누락분에 대해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몇개월째 입고를 시키지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당사에서 계상한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업체에 거래를 포기한다는 확약서라도 받고서 잡이익 처리해야하는지요...
방법을 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수수하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귀사의 처리대로 미지급금을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래처(납품처)에서 대금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입취소와 미지급감액을 하며 이렇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