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
그러나 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공사관련 중도금은 계속하여 지급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되고....
이 때, 분점은 사업자등록의 미등록상태임으로 본점으로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는지?(그리고 이후 사업자등록 후 수정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분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분점 사업자등록 전의 모든 비용을 본점회계로 처리하고 분점은 사업자등록후부터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점(분점) 사업장 공사관련 비용의 경우 지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점명의로 교부받으면 되며,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분점사업자등록이 된 후부터는 분점명의로 받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전의 비용은 본점회계로 반영하고, 분점은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390(1997.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