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S/W개발업체 입니다.
이번에 10여명 정도를 부산에 파견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점 등록은 따로 하지않습니다.
건물주는 대학교 산학협력업체이고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1년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파견 기간이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본사에서 몇명 나가고 부산현지에서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지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국세/지방세 모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다.
답변
지방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점에서 독립하여 회계 등 처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때에는 지점의 원천세 등도 각 지점에서 별도 신고하나(소득세법 제7조), 본점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신고없이 본점에서 신고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민세, 사업소세(요건해당시) 등은 각 사업소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에서 임대료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임대차계약없이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하고 임대인(사용사업주)은 건물임대가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업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며 파견지에서 별도의 부가세나 세무상 신고를 하면 되며 요건해당시 사업소세를 파견근무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