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결정된 직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질의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역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원 결정으로 직원의 퇴사가 결정되어 퇴직금 지급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상에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월급여의 100% ~ 30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절의합니다.
답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려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따라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