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 시스원 | 2008-05-15

수고 많으십니다.
07년도 연말정산할때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잘못하여 1명을 더 공제
받았습니다.(금액은 1백만)
그런데 07년도에 연말정산시 교육비(5백만)와 추가공제중 장애인(2백만)이 누락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부당공제와 누락된공제가 같이 발생하게된 거죠
이때 처리 방법으로 첫번째,
08.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중 인적공제를 그냥 2명으로 입력하고
누락된 공제부분을 입력하여 환급세액이 나오는대로 반영한다.
두번째, 소속회사에서 부당공제를 감안하여 연말정산 재계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후
개인에게 추징 하고 개인은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첫번째 인것 같은데 혹시 법령에 나와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되었거나 누락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시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