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 매출세금계산서 부인시 당기 회계처리(세무포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5-15

친절한 답변에 항상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 2기 확정거래중 당사와 A사의 세금계산서 부분입니다.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A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기 확정 거래에 대해 당사가 잘못 발행하였다면(거래사실 부인)...

[질의]
1. 당사가 2008년 현재에 수정신고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가산세 사항을 관련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사가 2007년도 거래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당사만 신고하는지?)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및 가산세 사항을 관련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매출과다신고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10%, 부당신고 40%),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를 납부하고, 과다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며, 환급분에 대하여는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법인세 영향없으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금액이 크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 참고)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며, 매출자는 신고납부와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과다환급받은 경우에는 역시 신고납부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환급인 경우 경정청구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불명거래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