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관련 (재질의 - 5월 7일 답변 관련) 한국화학연구소 | 2008-05-15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5월 07일 10시 05분 30초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기술료 인센티브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또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한 후 22%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확인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4항 관련.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