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보세창고에서 물품구매시..세금계산서 관련사항 질의 입니다.
당사가..국내법인의 보세창구에서 물품구매시...
수입세금계산서가..부가세가 포함되어 발급이되고
판매하는 국내법인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냅법인의 보세창고에서 물품구입시...동일건에 대하여..2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또한 부가세도 이중(세관/국내판매처)으로 내야 되는것인지? 아님 국내판매법인은 영세율로
발급 되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보세구역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영세율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자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 서면3팀-48, 2007.01.0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