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매출과다 신고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5-15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업체입다.
2. 1기예정 신고시 과세분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질의]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2. 신고 방법이 경정청구 인지 아니면 일반 수정신고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월단위 조기환급신고라도 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