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64번의 추가 질의 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5-15

<질의> J사(갑사)가 2007.08에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잘못발행된 사실로 판명되어
부인하고자할 경우. J사(갑사) 회계처리 방안 및 가산세 사항을 관련조문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당사는 2007.08월 세금계산서 신고하지 않은 상황)

1) J사의 수정신고시?
2) J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답변
1. j사가 전기 매출신고세금계산서를 당기에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액 감액시 일부 매출취소로 (-)세금계산서발행하고 당기에 매출차감하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증액신고하는 경우라면 당기에 차액만큼 별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3. 하지만 귀사와 갑사의 합의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최초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다시 발행하는 경우, j가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다신고의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산세(거래사실확인되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 안됨)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차액이 커서 전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기 재무제표 수정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손익에 영향이 적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