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사가 매출을 하고 국내지점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세법 통칙 11-0-2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인정되는 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조 및 제2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