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플랜트 설치에 대한 MOA 를 체결하였습니다.
MOA의 내용은 우리회사가 설치한 플랜트를 6개월정도 시운전후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면 물품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에 선적하여 물건을 보냈는데,
1> 매출인식을 B/L의 선적일로 인식해야 되는지요?
2> 아니면 시운전후 성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6개월 후에 인식하는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는지요?
답변
1. 해외플랜트 설치에 대한 MOA 체결하여 플랜트 설치후 일정기간 시운전후 정상가동 확인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매출인식은 시운전후 성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인식하여야 하나 부가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건부 판매시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회계상으로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12에 따라 위험과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제 시운전 종료후 정상가동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매출인식 시점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