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건축사)에게 자문을 받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문자격사의 활동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할것인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전문면허직업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전문직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일시적 자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즉, 해당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가끔 자문을 해주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그냥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