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과의 상표권 양도양수 계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2008-05-15

외국법인(프랑스)과의 상표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법인이 양수하였음)
상표권의 국내사용료가 아닌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이라면 수수료 등 비용 처리가 아니라
권리의 양수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국제조세에서 살펴보니 사용료에 대한 정의 중 특허권,상표,의장 ...등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라고 되어 있던데..
1. 그러면 회사에서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 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비용처리를 하든 아니면 상표권 취득시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자산 처리를 하든 관계 없이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생각하고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 프랑스의 경우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면 소득세,주민세 합산하여 10% 부과하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상표권을 양수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