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항상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사(을사)가 참여하는 M건설현장의 J사(갑사)와의 거래부분입니다.
2007년 8월경 J사(갑사)는 당월에 공동도급원가 안분을 하여 당사(을사)에 투입통보를 요청하였으나, 당사에서는 원가 내역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J사(갑사)로 반려를 시켰는데 J사(갑사)에서는 어떠한 회신 없었습니다.
현재 J사(갑사)는 2007.08월 공동도급원가 안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질의] 1. 현재의 당사가 2007.08월의 J사(갑사)의 세금계산서 및 안분내역을 수취하여 신고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관련 회계처리 및 가산세사항을 관련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사가 2007.08월 J사(갑사)의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J사(갑사)의 수정으로 마무리 할경우 J사(갑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관련 회계처리 및 가산세 사항을 관련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동도급원가 중 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하여 매입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신고하면 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한 것이 되나 세금계산서에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
또한 귀사의 매입세액을 누락한 것이므로 역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2007년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는바,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이 크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환급세액이 커서 전기의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기의 계정을 수정하여 전기분의 제무재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2. 갑사가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갑사는 재발행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며, 귀사는 부가세 경정청구하면 되며 역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귀사는 해당 환급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재무제표 수정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