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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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시 미납부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의 유무 흥아 | 2011-05-3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년2월,2006년7월,2007년 12월에 각각 비상장주식이 동일인에게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가 되었습니다. 이때 2006년말 이전엔 미납부세액에 한도가 있고 지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미납부세액의 한도유무(시기등) 즉 2003,2006,2007년 어느것이 한도에 걸리는지 ?
2. 미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일수*3/10,000 인지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일수*3/10,000 ?
답변
1. 2003년까지는 증여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20%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003년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미납부세액 및 한도를 적용하게 되며, 2004년부터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미납세액×미납기간×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