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골프 사용료 처리방안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5-14

현황
- 사회적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골프능력이 필수 사항으로 자리자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진의 골프 능력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골퍼대회를 개최하고 역량을 강화 및 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질의
이와 관련하여 임원들의 골프 회동시 집행 비용이 2,300,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비용의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 된 비용으로 보고 손금 산입한다
2. 접대비 처리하고 참석 임원들에게 인정 상여 처리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영진의 골프 능력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골퍼대회를 개최하고 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나 업무비용으로는 봐야할듯하나 금액이 과다하면 해당 경영진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귀사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