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도시 개발 존치부담금 회계처리 | 2008-05-14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존치를 함에 따라 존치부담금을 부담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지구에서 건축물, 시설물의 존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존치부담금은 법령(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본적지출공과금으로 자산취득 관련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