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법의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5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어려운 질문인것 같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도 수탁자(대리인)가 아닌 위탁자(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을 알 수 없거나 의도적인 익명거래 등과 같이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위탁자(본인)과 수탁자(대리인), 그리고 수탁자(대리인)과 그 수탁자(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그 수탁자(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자 사이에 각각 완결되는 별개의 재화공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나 본인이 자신의 거래를 은닉하거나 과세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적 익명거래 등이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