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법인세 신고 오류 한화미 | 2008-05-14
폐사는 2007년 법인세 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납부된 선급법인세(금융권이자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타이핑 실수로
원 금액 \\ 1,420,010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1,483,010으로 신고하여 \\63,000을 더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1.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폐사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2. 어떤 가산세 조항이 붙는지요?
답변
수정신고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귀사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