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비 오령 | 2008-05-14

법인소유차량을 이사에게 제공하고 기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은 자가운전보조비 5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님 200,000원 까지는 비과세소득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소유차량을 임원에게 제공하고 매월 5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본인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0만원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