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우용 부동산 유예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삼성건설 | 2008-05-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해 두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법인세시행규칙 제26조 5항의 27호에는 매각공고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고일이후
1년이내 매각계약 체결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07년 6월30일에 매각공고를 하고, 08년 6월1일에 매각계액을 체결했다면
더이상의 매각공고는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부동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 매각계액이 6월 이후에 파기되었을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기산일입니다.
,법조항대로라면,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08년 6월 30일에 재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08년 6월 30일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매각계액은 6월1일에 체결되었으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사실이며, 계약파기일에 매각재공고을 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2. 동호(27호)의 나항에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계액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결제할 것\"이라는 조항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매각대금은 조기회수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 유리한데, 법조항으로 반드시 6개월 이후에 회수하라고 정해놓은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에 따라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공고(10%차감 매각공고)를 한 경우에도 재공고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각공고후 1년내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파기로 매각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파기일에 매각재공고을 하면 1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동호(27호)의 나항에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결제할 것\"이라는 조항의 의미는 매수회사의 입장에서 조기자금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회사의 매각의사의 진실성과 적극성여부를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상대방에 편한 자금스케즐을 주어야 팔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