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근저당권 이전시 회계처리 사조바이오피드 | 2011-05-20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변호사사무실에 맡겨 했습니다.
관련서류 및 청구서를 오늘 받았는데 채권할인에 대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될지요?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100,000
지방교육세 20,000
대법원증지 5,000
채권(할인) 1,018,254
제증명 7,200 이렇게 청구되었다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매입한 채권을 할인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나, 명의변경에 따라 매입하게 되는 채권은 유가증권 계정을 모두 포함하고 할인시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