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 로열티 지급시 이디에스코리아 | 2008-05-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5월말에 US로 로열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Agreement에 상기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고요,
상호 및 시스템 사용도 모두 로열티지급할 회사의 것으로 일부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회사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세율 및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위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게 맞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