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대행사업으로 토지보상등 택지개발을 하고있습니다.
당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영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휴직등이 발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휴직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임.(소득세법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
이 경우
1.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개인이지만 보상금이니 납세증명 및 지방세증명서를 청구해야 되는지요?
답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1-1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납세증명 및 지방세증명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