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한국화학연구소 | 2008-05-13

1.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고
2. 자녀의 대학 졸업후 5년동안 균등 분할해서 갚아나가고 이자는 없습니다.

이때 무이자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회사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임직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에 대해 익금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