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제인건설(주) | 2008-05-13

1) 토목현장에 필요한 계측기계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을 구매하려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계약서와 은행간 송금영수증만 수취하면 되는지 여부?
2)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상가건물을 구매할때 은행을 통해 대출금
을 받았다면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것인지 여부?
임대사업자로 차량을 리스(계산서발행)하려 아는데 이부분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부터 기계장비 구입시 계약서와 은행을 통해 송금한 송금명세서를 수취 보관하면 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지급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리스한 경우의 리스료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리스차량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