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원천세 소득구분 관련 질의 아이엠비씨 | 2008-05-13

안녕하세요.
국외 원천세 소득구분관련 질의 드립니다.

업체는 말레이시아 법인입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드라마 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조세체결조약의 원천세만 생각을 하다보니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업체이고 그쪽 사업가 관련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소득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드라마 판권을 구매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소득이고 상대방의 사업수입이며 15%를 원천징수합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1983.01.0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