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티유브이슈드 | 2011-05-09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후 퇴직금을 3월에 지급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였으나
지급이 잘못되어 덜 지급한 관계로 다시 차액을 4월에 또 지급하였을 경우
차액만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4월에 신고 납부한 것을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면 몇%를 적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최초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므로, 3월 지급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이행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5%와 미납세액×미납기간×0.03% 중 큰금액)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