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비영리 면세사업자로서 이자소득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번 사용중이던 업무용 차량을 자동차경매시장을 통해 5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와 당 사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여서「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발행해 주려고 합니다.
- 경매회사도 처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 있음.
○ 그런데 경매회사에서 우리가 매각한 차량이 연식 등을 고려하면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이라 하면서(이를테면 지방세과세표준 처럼 기준가액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0만원으로 해서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 500만원에 매각하고,「계산서」는 200만원으로 발행해 줘도 우리 회사가 문제될게 없겠는지요? 참고로 2007년말 결산시 동 차량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1천원이며, 금번 매각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처분이익은 4,999,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산서 상의 가액은 차량기준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불가피하게 500이 이니라 200이면 나머지차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는데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