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정세법에 따른 상증세법 가업상속 및 조특법 사전증여 | 2011-05-03

당사는 2010년에 자본금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인원 및 매출 규모가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 30조의6에 의거한 사전증여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거한 가업상속을 검토중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상증법18조제2항제1호의 가업 범위가 중소기업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이하 '규모확대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조제5항제1호라목이 신설되었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조세법상 2010년도에 자본금 1천억원을 초과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였는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규모확대기업의 기준은 상증법만 보았을때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만 유지하면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맞나요? 다른 조건은 없는 건가요?
3. 조특법제30조의6에 의거 사전증여시 상증법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이 적용이 되나요?
4. 조특볍제30조의6에 의거 사전증여시 상증법제71조[연부연납]에 의해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본문 단서 및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규모확대기업은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기업으로서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이라는 고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는 상증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시에 적용되므로, 상증법 제18조제5항도 같이 적용됩니다.

4.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부연납제도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