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07월01일 현재가 과세기준일이며 07월1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1년분의 재산분 주민세를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06월 30일 이전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1년이상 휴업을 하였을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건설현장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이 2010년 06월30일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의1) 1년분의 재산분 주민세를 부담하는 것은 2009년 07월01일 ~ 2010년 07월 01일 인지??
질의2) 2010년 06월30일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발행되었다면 1년이상 휴업을 하였다고
볼수는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실제로 장기간 휴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