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 추가질문 입니다. 인엔씨 | 2011-05-02
개인주주 50%, 법인주주 50% 로 구성된 법인에서 현금배당하는 경우
개인주주가 당해년도 현금배당을 전액 포기하고, 동 포기금액을 법인주주가 전액 배당받는경우
개인주주가 포기한 지분에 대하여 세무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갑설)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여 개인주주가 포기한 배당권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가산하고, 포기한 배당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면
실제 배당내역대로 개인주주가 포기한 금액만큼 법인 주주의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한 개인주주의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답변
개인주주가 배당포기를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전액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