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법인에게 현금배당금지급시? (주)덕양에너젠 | 2011-04-27

예를 들어 A법인이 B법인(A법인에 대한 지분율50%) 에게 현금배당을 1억할 경우
(주당 500원)
1)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4%만 원천징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상기 두 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임)

2)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1)의 원천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상기 1)과 2)번중에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변
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