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차량 말소후 회계처리 장은주 | 2011-04-26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말소등록으로 처분하고 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잔존가 30만원 정도의 차량이고 매도가 어려워 말소한 것인데.... 이런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로써 자산처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노후된 차량을 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증을 증빙으로 장부에서 없애면 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