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3달월급)을 받았다면
명예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 과세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정관 등 따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퇴직급여지급기준,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