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수입시 통관전(수입신고수리일) 외화대금을 선결제 하는 경우 상품의 취득가액? (주)덕양에너젠 | 2011-04-21

당사는 수입시 다음의 사례에 혼동이 생겨 질의합니다.
예)

11년 1월27일 엔화 300,000엔 외화대금 결제
결제금액: 300,000엔*13.5366=4,060,980원
*회계처리: 미착상품 4,060,980 / 현금 4,060,980
11년 2월7일 수입건에 관세 부가세 납부(=수입신고수리일=수입세금계산서일)
11년 2월7일 관세 268,370원납부 및 부가세 439,720원
*회계처리)
미착상품 268,370 / 현금 708,090
선급부가세 439,720

*공장입고후 검수,반입후 미착상품의 원재료 대체액 회계처리
1안)* 상품 4,329,350 / 미착상품 4,329,350

여기서 실제 11년2월7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수입원가+관세)은 4,397,278원 부가세 439,720 임
(수입부대비용없다고 가정) ==> 상기 선지급으로 미착상품총계와 차이발생함

수입대금을 수입통관전 선지급함으로써 환율은 선결제당일의,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결제한환율에 의해서 미착으로 계상함( 소득46011-144, 2000.01.25에 의거함)
상기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397,278과 상품대체액 4,329,350과는 차이가 67,928원 발생하게 됩니다.

2안) 상기처리가 틀리다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그대로 미착상품으로 잡아서 입고시점에 대체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상품수입시 수입통관전에 미리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착상품으로 반영하였다가 입고시점에 상품과 대체합니다. 다만, 귀사 질의의 경우 선납액과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관세에 의한 차이로 귀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면 회계상 선납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며, 수입시 관세를 부담하였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반영하였다가 관세환급액이 발생하면 차감반영합니다. 또한 관세문제가 아니라면 세무, 회계상 차이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