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건설공사관련 하자보수충당부채 인식 시점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4-14
K-IFRS 적용에 따른 건설공사 하자보수비 설정시 공사 진행률에 의해 설정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에 의해 하자보수비를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했을때, 하자보수비를 포함한 공사발생원가를 진행기준으로 수입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님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공사발생원가를 진행기준으로 수입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의 문단 21~24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진행률에 의해 하자보수예상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수익도 진행률기준에 의해 하자보수예상액도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다만,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