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 위촉과 관련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잘만테크 | 2011-04-08

아래 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고문위촉계약서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업무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인데, 근로계약(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고용계약(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급하는 급여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소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