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지출증빙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 다만 자문용역에 관한 제반경비(교통비 등)는 갑이 부담한다. "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으로 정산 수령하지 않고 유류비 청구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3만원이상 신용카드사용전표등 수취하여 당사에서 지급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제반경비를 지출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귀사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귀사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용역비와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귀사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귀사의 임직원신용카드도 아닌 용역공급을 하는 거래상대방 직원의 신용카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지출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정증빙 입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용역공급대가와 제반경비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