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원가분담비율이 다른경우 세무처리 코오롱건설(주) | 2011-03-22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A와 B는 발주처와 6:4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 원가율이 100%를 초과함으로써 A와 B는 실제 원가 분담비율을 6:4가
아닌 6.5:3.5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분담비율을 조정키로 협의한 경우(즉, 사업손실금을
A가 떠 않는 조건임) A법인은 그 초과 부담분에 대하여 세무상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님 약정조건에 따라 분담한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최초 체결한 계약과 다르게 원가분담비율을 조정키로 합의한 경우, 합의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타당한 조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