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이 임원보수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주총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한도내에 보수 및 퇴직금까지 포함되는지요?
또한 실제 임원퇴직금 지출은 없고 매년 지급규정에따라 충당금전입으로 비용계상만 할 경우에도 보수한도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