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법인 분할은 2010년 12월 30일자로 하고 분할등기도 12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계산서등 12월 31일자로 발행되어 온것이 몇건 있어서...
질의) 회계마감일을 12월 30일자로 해서 정리했는데 이 마감일을 12월 31일자로 해서 세무조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나해서요
참고로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일은 2011월 01월 14일자로 하였습니다.
답변
분할등기일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분할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의 거래라면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329, 2000.02.07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