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대해 법인등록을 한 경우 코오롱건설(주) | 2011-03-08

외국법인이 현장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000-84-00000)
그런데, 일본 본사에서 용역비는 본사로 부가세는 현장계좌로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실제 용역은 일본인이 국내현장에서 수행) 이러한 경우에 용역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일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내국법에 해당되므로 현지법인에서 발생된 국내외의 모든 수익은 내국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점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동일인격체이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 용역이 공급되고 그 수익이 외국법인의 국내현지법인이나 지점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과 똑같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국내현지법인이나 국내지점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이거나, 또는 국내지점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국내지점이나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해외의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고 해당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거주자)과 거래하는 것이므로, 귀사는 다른 국내법인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해외의 일본법인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라면 비거주자와 거래하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데,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