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관련 문의... 대한측량협회 | 2011-03-08

2010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관련입니다.
회사 직원 중 2009.12.31일자 퇴직자가 있어서
그 퇴직금을 2010년 1월 중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0년 1월 귀속에 포함시켜 2010.2.10 에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귀속 신고시 해당년도 말일자 퇴사자도 당해년도에 포함(예:2010.12.31
일자 퇴사자도 2010년 귀속에 포함)해서 지급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말일자(2009.12.31) 퇴사자는 기존처럼 2010년 귀속(퇴직금 실지급:2010.1월)에
포함시켜 금번 지급조서 신고에 포함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9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2009년12월3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2009년 귀속분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2009년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