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채무 지연지급에 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이감사 | 2011-03-07

안녕하십니까?
협력업체에 대한(법인임) 매입채무를 지연지급했을 때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몇퍼센트를 해야 하는지요?
주민세도 추가 원천징수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상호 합의하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