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평가(이연법인세부채) 센트랄 | 2011-03-07

차) 토지 **** / 대) 재평가 적립금 *****
대) 재평가적립금 **** / 차)이연법인세 부채
위와 같이 회계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부채계상되었을 경우에도
부채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차감해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세법상의 손금 및 익금을 가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제도 46014-10767, 2001.4.24
귀 질의의 경우 비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 46014-1667,1999.0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