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세법상의 손금 및 익금을 가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제도 46014-10767, 2001.4.24
귀 질의의 경우 비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 46014-1667,1999.0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