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택시연합 | 2011-03-03

① 2011. 2. 7 의원퇴직한 직원이 있어 2.18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자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오늘 퇴직한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와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등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③ 이런 경우가 처음 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④ 다행히도 2월에 원천징수하고 아직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지급후 퇴직자가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 가능)
또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