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매출 채권회수 삼성물산 | 2011-02-18

안녕하세요?

브라질向 매출건에 대하여 일부는 송금 완료 되었으나,

일부금액 미화 약 3천불을 출장자에세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인보이싱 과정에서 당사의 실수로 인보이스 금액을 3천불 모자라게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받아와서 거래은행에 외화 입금처리하여 채권 반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출발생건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일부 회수가 되었으나 인보이싱 실수로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청구되어 나머지를 현금인수하는 경우 세무, 회계는 실질주의 및 발생주의로 매출발생에 따른 대가로 채권회수로 반제처리할 수 있으며, 당초 계약서상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일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