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세이디에 | 2011-02-09

안녕하십니까? 외식업 무형자산 감가상각 처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현황: 비상장 법인이며 외감법인대상 아님
외식사업장 2곳 지점형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함(아래 처분 내용 참조)
- 무형자산 기처분내용
NO 프랜차이즈명 취득일자 폐업일자 기초가액 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1. 틈새라면(3년계약) '08.11.14 '09.11.30 7,000,000 2,331,000 4,669,000
2. 봉희설렁탕(3년계약) '08.12.20 '10.01.31 20,000,000 7,215,000 12,785,000
(현재 당사는1번과 2번 모두 폐업일자에 미상각잔액 모두 일시 상각하였습니다.)

# 얼마전 택스파크에 문의를 드려 알게된 내용이지만 지점을 경우 폐업과 무관하게 법인은 존속하므로 무형자산의 경우 법인본사에서 계약완료기간까지 감가상각해야 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문 1) 그런데 위의 당사현황에 기재한것 처럼 당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외감법인 대상이 아님에도 꼭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일시상각이 불가능 하여 수정을 하게 된다면 2번 봉희설렁탕의 경우 2010년 1월에 폐업이어서 감가상각을 수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1번 틈새라면의 경우 2009년 11월에 폐업을 하고 일시상각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세무신고가 끝났는데 2010년 회계에 전기오류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기오류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전기오류수정을 한적이 없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질문이 참 많지요?--;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은 양도시점이나 폐기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도중에 월할 상각해왔던 감가상각금액을 (-)회계처리 하고 전년도 상각누계액만을 가지고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1. 외감대상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폐업한 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반영하면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회계상 오류의 수정은 발견한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정하고 관련계정을 수정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려는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와 귀사가 행한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대차대조표계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당기손익의 차이를 조정한 뒤 대차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무형자산 000 대) 감가상각누계액(2010년까지 반영할 총누계액) 000
감가상각비(2010년분) 000 전기오류수정이익(차액) 000


3.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월할상각하지만,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을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