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감대상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폐업한 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반영하면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회계상 오류의 수정은 발견한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정하고 관련계정을 수정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려는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와 귀사가 행한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대차대조표계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당기손익의 차이를 조정한 뒤 대차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무형자산 000 대) 감가상각누계액(2010년까지 반영할 총누계액) 000
감가상각비(2010년분) 000 전기오류수정이익(차액) 000
3.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월할상각하지만,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을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